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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불로소득'과 전쟁 선포…"끝까지 추적 과세"
입력: 2020.01.30 09:11 / 수정: 2020.01.30 09:11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탈세 관련 엄단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향후 과세 추징에 이목이 쏠린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합동으로 구성하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에 합류해 증여세 상속세 탈루, 불법 전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탈세 징후가 감지되면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이 바로 대응하게 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도 편법 증여일 경우 당국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 증여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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