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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가짜뉴스' 활개…방심위, 중점 모니터링 실시
입력: 2020.01.28 07:56 / 수정: 2020.01.28 07:5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확산되자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방송심의위원회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효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확산되자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방송심의위원회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효균 기자

게시물 삭제 등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협조 요청

[더팩트│최수진 기자]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의 가짜뉴스를 악용해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실제 지난 26일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 기준 국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율 규제도 요청했다.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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