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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주식까지?…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
입력: 2020.01.23 13:41 / 수정: 2020.01.23 13:41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DB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DB

다음 달 5일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카카오가 은행에 이어 증권업에도 진출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받자 증선위가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 제공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 제공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가시화되자 증권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출로 인해 20~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고객 이탈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실적 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한다면 여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파이를 나눠 먹는 식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 증권사들은 카카오페이 등장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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