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이 7년 동안 매 명절마다 직원에 판매용 선물세트를 구입해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선물세트. /이민주 기자 |
공정위, 과징금 14억 원 부과…대표는 1억 원, 부장은 5000만 원 강매 목표 제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사조산업이 매년 명절 때마다 직원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7년간이나 이어졌으며 직책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할당 목표를 제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2012~2018년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 계열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심지어 사조산업은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추석에 사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가 할당받은 목표 금액은 무려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또 다른 계열사 부장에게는 5000만 원의 목표 금액이, 과장에게는 2000만 원이 할당됐다.
보고받은 일별 실적을 집계해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비교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회장 명의의 경고장도 보내졌다. 사조그룹은 공문과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불이익을 언급했다.
그 결과, 사조그룹은 이 기간 13회(추석·설) 중 9회 100% 이상 강매 금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나머지 4회도 90% 이상 목표를 채웠다.
지난 2018년 추석 사조그룹이 강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만 199억 원이며, 같은해 설에는 184억 원치를 팔아치웠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사조산업은 강매 실적을 공지하던 그룹웨어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1주일간 공지해야 한다.
여기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불거지지 않도록 동종 업계 간담회도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례와 요건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절 전후로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