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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8.7억' 철퇴 "중도해지 제한 안 돼"
입력: 2020.01.22 16:55 / 수정: 2020.01.22 16:55
방통위가 구글LLC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방통위가 구글LLC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유튜브 프리미엄,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과징금 부과 및 업무개선 명령

[더팩트│최수진 기자]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사인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가입자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 결과다. 방통위는 구글LLC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피해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 4억3500만 원 △중요사항 미고지 4억3200만 원 등으로,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실제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 일까지 미뤘고 △해지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요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또, 안드로이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월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절차 화면에서는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명시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심지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남은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문구를 동시에 적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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