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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금융권…신한·우리·하나금융 '초긴장'
입력: 2020.01.22 00:00 / 수정: 2020.01.22 00:00
22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1심 선고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모습. /더팩트 DB
22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1심 선고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모습. /더팩트 DB

채용 비리 선고·DLF 제재심 결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늘(22일)은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 최고위 경영진의 거취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렀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도 같은 날 열린다. 제재 결과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연임과 회장직 도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용병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선 신한을 '2년 연속 실적 1위' 리딩뱅크로 이끈 조용병 회장의 경영성과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도 양형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다만,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구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구속될 경우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13일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면서 "조용병 회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인신 구속을 피할 경우 회장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다.

구속을 면한다면 조용병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선임을 거쳐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계속 맡게 된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22일 열린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더팩트 DB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22일 열린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더팩트 DB

◆ 금감원, 2차 DLF 제재심 열어…징계 수위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DLF 관련 제재심의 위원회에 출석한다. 제재심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손태승 회장은 앞서 마무리하지 못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은 첫 제재심에서 소명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까지 가능하다고 사전 통보했다. 최종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앞으로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연임과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업계는 '제재 확정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제재가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 거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은 DLF 불완전판매를 불러온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게까지 물어야 할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임원 중징계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업계는 최종 징계가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지연될 경우 손태승 회장이 직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를 받으면 하나금융 차기 회장직 도전이 무산된다. 함영주 회장은 2021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바 있다.

두 은행은 중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금감원과 은행 간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한 차례 제재심이 더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제재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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