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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청약홈'…2월 3일부터 바뀌는 청약시스템
입력: 2020.01.21 16:37 / 수정: 2020.01.21 16:37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진은 청약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진은 '청약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제공

2월 1~2일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 제한될 수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청약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앞서 제공한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일괄 조회도 할 수 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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