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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 수사 강화한다
입력: 2020.01.19 13:38 / 수정: 2020.01.19 13:38
경기도 특사경이 올해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더팩트 DB
경기도 특사경이 올해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더팩트 DB

아파트 부정청약·불법 전매·집값 담합·떴다방 등 대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올해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학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임신진단서 위조·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내달 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수사팀은 신설된 이후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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