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드릴십 계약해지서 승소…배상금 3700억 원 받는다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0.01.16 15:14 / 수정: 2020.01.16 15:14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사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사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英 재판부 "PDC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더팩트|윤정원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원유시추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미국 퍼시픽드릴링(PDC)과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승기를 쥐었다.

16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이 PDC에 있다"며 PDC가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3억1800만 달러(369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삼성중공업은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안에 정상적으로 건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가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면서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1352억 원가량)가 환입될 가능성이 커져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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