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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입력: 2020.01.16 14:55 / 수정: 2020.01.16 14:55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더팩트 DB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더팩트 DB

기존 이용자는 연장 허용…이사·대출액 증액시 만기연장 불가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했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 시기에 연장은 불가능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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