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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에…또 고강도 대책 나올까 '예의주시'
입력: 2020.01.16 08:02 / 수정: 2020.01.16 08:02
정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팩트 DB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규제 가능성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부동산 규제 정책 가운데 초고강도 제재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오면서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라디오에서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발에 막히기도 했다.

이 규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 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러자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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