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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전세금,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준다
입력: 2020.01.13 17:26 / 수정: 2020.01.13 17:26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오는 6월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오는 6월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오는 6월 전세금반환보증 출시 예정…전세보증 가입자 대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살필 계획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되므로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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