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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10조7340억 원 "찾아가세요"
입력: 2020.01.13 14:41 / 수정: 2020.01.13 17:29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해 남겨진 숨은 보험금은 10조7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해 남겨진 숨은 보험금은 10조7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지난해 숨은 보험금 2조8000억 원 주인 찾아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벌인 결과 1년간 약 2조8267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인을 찾지 못해 남겨진 숨은 보험금은 10조7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 원으로 사고분할보험금·배당금·생존연금 등이 포함됐다. 계약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만기보험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각각 1조7800억 원, 1조1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지난해에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우편 안내한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했다면 우편을 다시 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달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퇴직연금보험은 738건, 8억6000만 원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보험업계와 함께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했으며 개설 후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다. 또,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해 숨은보험금을 찾아줬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조8267억 원(126만7000건)이 주인을 찾아갔다. 보험사별로 생명보험사가 2조6698억 원(13만6000건), 손해보험사가 1569억 원(23만1000건)을 지급했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 원, 만기보험금 6402억 원, 휴면보험금 1629억 원을 찾아줬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볼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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