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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오전 개통…올해부터 추가 제공하는 자료는?
입력: 2020.01.09 16:29 / 수정: 2020.01.09 16:29
국세청이 15일 오전 8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 홈텍스 갈무리
국세청이 15일 오전 8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 홈텍스 갈무리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더팩트│황원영 기자]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15~17일 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자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과 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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