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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포상금 예산 3.6억 증액
입력: 2020.01.08 11:10 / 수정: 2020.01.08 11:10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더팩트 DB

"내부고발 활성화 위해 익명신고 허용 추진"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 원 증액했다.

금융위는 8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내고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허위제보 등 익명신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 중 실명으로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해왔다. 회계부정 신고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금융위는 내부고발이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 원 증액했다.

앞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회계부정 신고의 대상이 상장사 뿐이었지만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그 대상이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과태료 부과,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000만 원→5000만 원) 등 내부제보자 보호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2018년 대비 29건(31.2%) 감소했으나 2017년(44건)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포상금 한도 상향(1억 원→10억 원) 효과를 봤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감리절차가 종결된 건은 모두 4건(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1건 지급완료)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고의 3건·중과실 1건)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를 했다.

지난해 회계부정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총 1억19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 감리를 실시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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