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9억 넘는 집 사면 '15종 증빙서류' 제출해야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0.01.07 17:36 / 수정: 2020.01.07 17:36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최대 15종에 이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팩트 DB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최대 15종에 이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팩트 DB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편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만 제출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하남, 과천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서류가 최대 15종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항목(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더욱 깐깐해진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밝히면 됐던 것에서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써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에서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눠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할 때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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