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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내달 11일 첫 분양대행자 교육 실시
입력: 2020.01.07 16:09 / 수정: 2020.01.07 16:09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 개설…8일부터 접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85년 설립된 주택업계의 대표단체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은 주택 분양대행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자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이달 1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이후 △3월 12일(서울 여성플라자) △3월 17일(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월 25일(광주상공회의소) △3월 27일(부산상공회의소) △3월 31일(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총 30회 전국 순회교육이 예정돼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된다.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 의무대상자는 교육신청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특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0년 7월 이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회장은 "올바른 정보전달로 행복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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