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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건설업계 新먹거리로 부상하나
입력: 2020.01.07 15:35 / 수정: 2020.01.07 15:35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개선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윤정원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개선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윤정원 기자

시행 면적 확대‧분양가 상한제 제외로 사업성 주목

[더팩트|윤정원 기자]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소 건설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면서 사업성이 주목받는 추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곳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짓는 구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평균 10여년이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 및 사업 시행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 넓어진다. 공급 가구 수는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선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행정입법 사안이라 별도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다"면서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돼 이르면 올해 3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받는 또다른 이유는 해당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 수의 10%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일정 요건의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더팩트 DB
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더팩트 DB

사업성 개선으로 대형건설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이 사업은 장위동 68의 883 일원 6685㎡를 개발해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짓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350억 원 수준이다.

같은 달 동부건설은 영등포동 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동부건설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56가구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GS건설의 경우 자이S&D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2개 동, 67가구 규모다.

현재 대림산업도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사업 수주 실적은 없으나 올해부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려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입찰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중소건설사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들 간의 사업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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