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시티면세점이 신촌점 특허권을 반납하며 시내면세점을 철수한 세 번째 기업이 됐다. 사진은 서울 한 시내면세점 모습. /더팩트 DB |
지난해 31일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승자의 저주' 현실화
[더팩트|한예주 기자] 한화, 두산에 이어 탑시티면세점까지 신촌점 특허권을 반납하며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로 탑시티면세점 특허장 종료를 결정했다.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태로 2018년 신촌민자역사에 점포를 개점했다. 하지만 2018년 8월부터 신촌민자역사의 시설권자인 신촌역사와 명도소송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관세청은 탑시티면세점이 1심에서 패소하자 면세품 관리를 이유로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은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영업 중단이다.
탑시티면세점의 모기업은 시티플러스로 JTC(일본 사후 면세점)가 지분을 보유한 케이박스로부터 240억 원의 지분투자를 받았다. 대부분의 자금은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권 반납으로 신촌점에 근무하던 15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100여 개 납품업체와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탑시티면세점이 특허권 반납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한화그룹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63)와 두산그룹의 두산면세점에 이어 세 번째이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접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됐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