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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입력: 2020.01.02 07:55 / 수정: 2020.01.02 07:55
국토부는 2일 올해부터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2일 올해부터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건설공사비 산정 노무비 인상 반영 '7월→5월' 2개월 빨라져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올해부터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제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올해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모두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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