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원금 손실 우려 커져[더팩트│성강현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들이 환매 중단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환매가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환매 중단을 넘어 아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화는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취소 관련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오는 25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고소인을 모집한다. 광화에 따르면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투자자 금액 2436억 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6000억 원대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면서 이 가운데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IG 헤지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무역금융펀드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IG는 부실한 대출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하고, 기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새 투자자 자금을 동원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해당 상품을 계속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에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월 운용자산 6조 원을 돌파하는 운용사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 환매 중단 사태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dank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