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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새해 벽두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입력: 2020.01.01 00:00 / 수정: 2020.01.01 08:37
새해를 맞이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새해를 맞이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경자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올해 부동산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취득세율 변경

1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 원 이하 1%, 6억 원~9억 원 2%, 9억 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됐다.

◆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주택 청약시스템이 2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월 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 '조달계획서 의무'자금 출처 꼼꼼히 들여다본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지난 2019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최대 0.8%p 인상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p~0.8%p 인상된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은 상향 조정된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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