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오후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인가를 거치면 내년 1월 시행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전기를 적게 사용한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여름·겨울철 15%, 기타 계절 10%를 할인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제도는 내년 6월까지만 유지한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은 50%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주택용 절전 할인액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액은 800억 원에 육박한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도 상반기까지만 유지되고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전가되는 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서 시달리자 일부 요금을 정상화해 부진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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