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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커피전문점 카페인 표시 등 안전정책 달라진다
입력: 2019.12.30 18:07 / 수정: 2019.12.30 18:0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새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새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식약처, 내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 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에 카페인 의무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0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9월부터 조리·판매하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 카페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월에 공표한다. 6월부터 2018년 품목류 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는 제품 제조·판매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부적합 수입식품, 수임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한다.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는 6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3월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는 우대한다.

2020년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의무적으로 커피에 포함되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된다. /더팩트 DB
2020년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의무적으로 커피에 포함되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된다. /더팩트 DB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한다.

마약류 사범은 12월부터 법원이 지정한 교육 재활프로그램을 200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성으로 제품을 혼합하고 소분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월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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