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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도 못 오른 '주택법 개정안'…2월 청약 막힌다
입력: 2019.12.30 16:29 / 수정: 2019.12.30 16:29
청약 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약시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다. /윤정원 기자
청약 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약시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다. /윤정원 기자

청약 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청약시장 마비 예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 2월 들어 청약시장이 멈춰설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가 이관되는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탓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단지를 끝으로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17일부터 당첨내역·경쟁률 조회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이어 내달 31일에는 주택청약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던 주택청약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까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사전검증을 강화한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내년 2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는 사라진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내년 2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는 사라진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하지만 청약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 하는 형국이다.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후 국회가 선거법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사위에는 상정도 못 했다.

이번에 제동이 걸린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회사인 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취급 자격 부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돼야 감정원이 제대로 청약업무를 수행 가능하다.

테스트 기간에는 신규 청약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2월 1일로 예정된 새로운 청약시스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사위 일정도 잡히지 않아 개정안 통과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2~3월 분양 예정 단지는 전국 119개 단지, 8만4401호. 주택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가 마비되고 시장에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준비 중이던 재건축 사업도 타격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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