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6억 원~9억 원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현재의 최고 4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 등으로 나뉜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감면 특례가 도입돼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돼왔다.
그러나 다주택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행안부는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를 특례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종전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6억 원 초과∼7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진다.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 원 초과 구간은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한다.
취득세율 단위가 잘게 쪼개진 까닭은 6억 원과 9억 원 경계선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던 탓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 원과 9억 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로 돼 있어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왜곡이 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세 부담이 증가하는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주택을 대상으로는 경과조치를 마련한 상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엔 종전처럼 2% 취득세율을 매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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