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800억 원 '과세 폭탄' 맞은 빗썸…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19.12.29 18:46 / 수정: 2019.12.29 18:46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 소재 빗썸 /더팩트 DB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 소재 빗썸 /더팩트 DB

암호화폐 소득 과세 법적 근거 없어…업계 파장 예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아직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과세 근거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빗썸이 외국인 이용자(소득을 얻은 사람,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징수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견해만 제시 중이다.

빗썸은 국세청의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비덴트 측은 "당사는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