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회 "IPTV 3사, 채널 계약 안 해…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
  • 최수진 기자
  • 입력: 2019.12.26 17:20 / 수정: 2019.12.26 17:20
PP협회가 IPTV 3사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PP협회가 IPTV 3사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PP협회, 26일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PP 의견서 정부에 제출[더팩트│최수진 기자] 26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이하 PP협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 △사업 부문별(IPTV·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케이블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의 방송 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 상품의 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준수 등이다.

그러나 PP 사업자 측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PP협회에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다.

PP협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년 채널계약뿐 아니라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았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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