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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 출연금 확대…금융권 매년 2000억 원 부담
입력: 2019.12.23 16:24 / 수정: 2019.12.23 16:24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당국은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당국은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 개편 추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매년 2000억 원씩 걷기로 했다. 햇살론을 포함한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지난 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확정했다.

그간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금공급에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었다. 햇살론의 경우도 오는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화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5년간 더 지원하고 출연금 규모도 연간 175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에서도 연간 2000억 원 수준에서 출연금을 거둔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약 0.02~0.03%포인트를 곱하는 방식이다.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거나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은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과 고객 확보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 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로 위험 수준을 고려해 2% 범위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한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예금은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 자금으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의 주된 재원이다.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현재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재산으로 편입되는데 앞으로는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대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와 함께 정책서민상품 구조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이 민간 시장을 보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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