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9억 원 초과주택' 대출 축소…LTV 40→20%
  • 이민주 기자
  • 입력: 2019.12.23 07:33 / 수정: 2019.12.23 07:33
오늘(23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20%로 축소된다. /더팩트 DB
오늘(23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20%로 축소된다. /더팩트 DB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실시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은 20%로 축소된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다.

쉽게 말해 1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40%)에서 4억8000만 원(20%)로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된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 인상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6개월간 양도세를 완화해 내년 6월 말까지 집을 팔 기회를 줬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대출을 옥죄고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심리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기여해서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돈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해주자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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