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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료만 30%" TV홈쇼핑 수수료 '가장 높아'
입력: 2019.12.19 13:55 / 수정: 2019.12.19 13:55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유통업태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유통업태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공정위, 6대 유통 업태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중 납품업체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TV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편의점·복합쇼핑몰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2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매년 발표했던 판매수수료율 조사 항목을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각각 계약서에 명시된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해 조사했다. 명목수수료는 계약서상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으로, 실질수수료는 판매수수료 등 수취액을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구했다.

유통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평균 29.6%를 부과하는 TV홈쇼핑이다. 백화점이 21.7%로 2위를 대형마트가 19.6% 3위를 차지했다. 이외 아울렛(14.7%), 온라인몰(10.8%)로 나타났다.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뉴코아아울렛(20.3%) 등이다.

여기에 이들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2%p에서 많게는 13.8%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로 가장 컸다. 아울렛 5%p, 온라인몰의 4.6%p, 대형마트 4.9%p, 백화점 2%씩 차이가 났다. 전체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명목수수료율보다도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TV홈쇼핑의 명목수수료율은 33.7%로 실질수수료율 1위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2위는 대형마트(26.9%), 3위는 백화점(26.3%)이다.

명목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롯데(우리)홈쇼핑(38.6%)이며, 홈플러스(28.9%) 롯데닷컴(22.7) 등이 업태 내에서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이들 업체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더 높은 비율의 명목수수료를 받았다. 차이는 3.2~6.4%p 정도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실질수수료와 달리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와 TV홈쇼핑에서 각각 5%p, 2%p 상승했고 백화점(1.4%p), 온라인몰(0.5%p)에서는 떨어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입점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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