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당 44만원[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4207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 추가 혹은 환수해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단독 가구 2000만 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다. 111만가구(4650억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나 15만가구는 소득·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96만가구의 분포를 보면 △단독 가구 58만가구(60.4%) △홑벌이 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가구(3.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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