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단가 10% 낮춰라" 엄포…과징금 208억 부과
  • 윤정원 기자
  • 입력: 2019.12.18 17:03 / 수정: 2019.12.18 17:03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팩트 DB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팩트 DB

선(先)시공 후(後)계약, 하도급업체에 '갑질'…자료 은폐‧폐기까지[더팩트|윤정원 기자] 현대중공업이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대금 ‘갑질’을 하다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舊)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를 한 곳에 불러놓고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리라고 요구했다.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미리 컴퓨터 100여 대와 200개가 넘는 하드디스크를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폐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입수한 CCTV에는 직원들이 다급하게 컴퓨터를 옮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있었다는 전언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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