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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18일 개시…대출심사에 활용
입력: 2019.12.17 16:48 / 수정: 2019.12.17 16:48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오는 18일부터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오는 18일부터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모든 금융자산 일괄 조회, 금리 우대 활용 가능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모든 은행의 금융자산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 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산 보유 은행을 방문해 계좌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 은행에 내야 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적용되면 일이 수월해진다. 대출을 받으려 하는 소비자는 정보조회에만 동의하면 대출을 하는 은행이 다른 은행들의 금융 자산 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다.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된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우선 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 등 12개 은행이 18일부터 참여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실시 예정이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심사에서 먼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후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내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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