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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서명 없으면 부정사용 책임도 無…금감원,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9.12.17 15:54 / 수정: 2019.12.17 15:54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DB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내년 2월부터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의 책임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가맹점의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시 안내기한 단축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가맹점의 책임이 줄어든다. 그간 표준약관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에 카드사는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했다.

더불어,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이 삭제됐다. 지금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맹점주의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채무 상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상계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컸다.

개선안은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약관을 지속 개선해오는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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