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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금융지원 혜택 늘린다…최대 3.6% 이자 금리
입력: 2019.12.17 16:03 / 수정: 2019.12.17 16:03
서울시는 17일 내년부터 신호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더팩트DB
서울시는 17일 내년부터 신호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더팩트DB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9700만원 이하

[더팩트|윤정원 기자] 최대 2억 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제도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질 예정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시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존에는 670만원이어야 가능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시는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이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기준은 기존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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