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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주택시장 국지적 과열 현상…불로소득 없앨 것"
입력: 2019.12.16 13:52 / 수정: 2019.12.16 14:16
정부가 16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종합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불로소득을 없앨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16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종합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불로소득을 없앨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종합 규제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들었다.

정부는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만 제한하던 전세대출을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은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올리기로 했다. 일반 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 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 소유자는 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8~4.0%로 높아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늘어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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