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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만 매물 올리자" 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입력: 2019.12.15 14:59 / 수정: 2019.12.15 14:59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성사업자들을 통한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 중개매물 광고 거래를 거절한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성사업자들을 통한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 중개매물 광고 거래를 거절한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 제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회원 공인중개사에게 쓰도록 강제했다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성사업자들을 통한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 중개매물 광고 거래를 거절한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17년 구성사업자들이 네이버에 집단 반발하자 '한방'을 활성화했다.

당시 구성사업자들은 네이버가 도입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가 경쟁을 심화하고, 광고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일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는 네이버에 중개매물을 지우고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플랫폼에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캠페인 시행을 결정했다.

또 캠페인이 진행 중인 동안 다른 플랫폼과 거래 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결국 네이버의 중개건수는 감소로 이어졌다. 네이버의 지난해 2월 중개매물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3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은 157% 증가했다.

공정위는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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