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반 동안 국적 항공사 기상청 오보로 입은 피해 '181억'[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상청이 항공사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기상정보 사용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항공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항공사(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항공사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약 두 배가량 인상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상청 측은 사용료 인상 배경과 관련해 "10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던 만큼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항공업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 기상정보가 오보가 잦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 오보로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여객기는 모두 1752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항공사의 자체 추산 피해액 합계는 181억2000만 원이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항공업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회항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상당하다.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받는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특히, 그 이유의 상당수가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상정보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용료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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