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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품 화재위험 우려 99종 리콜…제품안전정보센터 명단 공개
입력: 2019.12.13 08:29 / 수정: 2019.12.13 08:29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대상 중 9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기준 부적합을 판단해 리콜 조치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갈무리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대상 중 9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기준 부적합을 판단해 리콜 조치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갈무리

국표원, 과열 안전성 및 유해성 법정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수거 명령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전기매트, 기름난로, 찜질기,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철 화재위험 우려 제품 99종이 리콜조치된다. 리콜 제품은 1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대상 중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이 과열을 비롯한 안전성, 유해성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해 해당 사업자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겨울용품 중 한일온돌과학제 난방용품 등 2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난로 2개도 난로가 쓰러졌을 경우 안전장치 동작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는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인 70도를 넘어 회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가방앤컴퍼니 등의 겨울의류와 유·아동 섬유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및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제이에스티나의 일부 유아동 섬유 제품에서도 동일 성분이 검출돼 리콜조치된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53개 제품은 중점관리품목으로도 지정됐다. 쁘티코코 등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는 카드뮴, 납, 니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으며 아동용 이단침대 3개는 강도와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 우려가 나타났다. 완구와 휴대용 레이저 제품도 수거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연계할 방침이다"며 "수거 대상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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