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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6년 만에 희망퇴직…"권고 및 강제성 없어"
입력: 2019.12.12 00:21 / 수정: 2019.12.12 00:58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과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과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만 50세 이상·15년 근속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11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시행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당시 11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과 객실승무원이다. 단, 운항승무원과 기술 및 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된다.

회사 측은 신청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및 최대 24개월분의 월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후 최대 4년간 자녀의 고교·대학교 학자금 및 생수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 심사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을 단행할 계획이다.

희망퇴직 시행 배경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정년에 앞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고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직원이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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