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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아는 만큼 돌려받는 세테크 비법
입력: 2019.12.11 13:06 / 수정: 2019.12.11 13:06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팩트DB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전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팩트DB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 1월15일부터 시작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11월 재취업에 성공한 박 모(31) 씨.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오자 고민이 많아졌다. 월급을 두 달 치밖에 받지 못해 연말정산을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 씨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일 경우 세법상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 전액을 환급해준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월 연말정산 세(稅)테크 10선'을 발표했다. 국세청 역시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 정산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 동영상을 배포했다. 해당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가능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조리원에서 이용자 이름·이용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 보청기·안경 등 영수증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것이 좋다.

◇ 혼인신고는 올해 말까지 완료

올해 결혼하고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 세법상 장애인 기준 확인 후 증명서 미리 발급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암 환자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지방에 사는 이들이라면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면 부담을 덜 수 있다.

◇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고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주택확인서 양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는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30일 문을 열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미리 알려준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30일 문을 열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미리 알려준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 올해 취업한 입사자는 전액 환급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 연금저축상품 광고 주의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를 세액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월세액공제는 주민등록 옮겨야 가능

월세를 내며 사는 무주택근로자가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옮겨야 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5500만~7000만 원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에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입대 자녀·부모님 정보제공 동의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가 있으면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 과거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 소비 계획 다시 한번 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지출을 내년으로 미뤄야 내년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했을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 30%다.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25%가 넘으면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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