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정부 "활성화 노력할 것"[더팩트│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돼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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