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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연임' 이번 주 결정…실적만 보면 '유력'
입력: 2019.12.11 06:00 / 수정: 2019.12.11 09:23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팩트 DB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팩트 DB

신한금융 13일 회추위 개최…회장 후보 선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회상 선임 절차를 이어간다. 업계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추위는 오는 13일 회장 후보를 선정한다. 앞서 지난 4일 신한금융지주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5명을 확정했다. 숏 리스트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이 포함됐다.

신한금융 측은 "13일 열리는 회추위에서 최종면접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커진다.

올해 3분기 신한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8960억 원으로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등 연이은 인수합병(M&A)으로 KB금융에 내줬던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탈환했다. 또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금융지주 중 가장 균형 잡힌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조용병 회장은 신한금융을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병 회장도 숏리스트 발표 이후 "원점에서 출발하겠다"며 연임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 사외이사에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긴 했지만, 조 회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 사외이사에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긴 했지만, 조 회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특히, 신한금융 회추위 회장 선임 절차 강행에 대해 사실상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용병 회장은 내년 1월 중순께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대로 회추위가 개시됐다면 내년 1월에 열리게 되어 조용병 회장의 1심 판결 일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회추위를 다소 이르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법률 리스크 전달'에도 숏리스트를 발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진들을 직접 만나 "사외이사들에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 조용병 회장의 연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경영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회추위가 조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법률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조용병 회장이 연임에 성공 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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