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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 내년 3월부터 처벌
입력: 2019.12.08 20:39 / 수정: 2019.12.08 20:39
내년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을 한다. /특허청 홈페이지
내년 3월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처벌을 한다. /특허청 홈페이지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사용은 침해 해당 안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처벌 받게 된다.

8일 특허청은 최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그동안 소프트웨어는 보호 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2005년부터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 부처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법 개정이 무산됐다.

다만, 특허발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프트웨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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