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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개정안 의결…이재웅 쏘카 대표 "할 말을 잃었다"
입력: 2019.12.06 16:19 / 수정: 2019.12.06 17: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일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일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이재웅 쏘카 대표 "졸속, 누더기 법안…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

[더팩트│최수진 기자] "할 말을 잃었다."(이재웅 쏘카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일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할 말을 잃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깝다"며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무엇인가.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다.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후 모든 단계의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타다'는 1년 뒤 불법 서비스가 된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 등의 서비스가 택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 18조1항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의 범위를 더욱 좁힌다.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타다'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위는 시행 시기를 원안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처벌 시기는 이후 6개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1년6개월 이후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타다 금지법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특정한 여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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