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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최대 80% 배상 결정…역대 최고 수준에도 우리·하나銀 "수용"
입력: 2019.12.05 17:05 / 수정: 2019.12.05 17:06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소양 기자

본점 차원 책임 배상 비율에 첫 반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민원과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80%는 분쟁 조정 사상 최고 배상 비율이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 비율을 원금 손실액의 40~80%로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가운데 대표성을 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각각 3개씩이 다뤄졌다. 우리은행에 최대 80%, KEB하나은행에 최대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구분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의 분쟁조정 사례는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사상 최고 비율이다.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당시 분조위 최대 배상비율(70%)를 넘어선 것이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관련 은행들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최대한 협고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양 기자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관련 은행들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최대한 협고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양 기자

사상 최대 배상 배경은 본점 차원의 책임이 배상비율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조정결정은 양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가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될 예정으로,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분조위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LF 피해자들은 분쟁 조정과 관련해 '일괄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라며 "일부 분쟁의 결과로 다시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면,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근거가 없는 경우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쟁 조정은 집단 분쟁 조정의 일괄배상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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