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동용 겨울점퍼 모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표는 천연모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원 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판매중지 권고"
[더팩트|한예주 기자]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에서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 검출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보다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도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