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 무표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 제공 |
한미 "'팔팔' 브랜드 무단 편승, 엄중 대응"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영양보충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제품명에 '팔팔'을 붙일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 무표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미약품은 '팔팔' 브랜드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