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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지급 가능…보험사 헬스케어 물꼬 튼다
입력: 2019.12.05 13:15 / 수정: 2019.12.06 15:23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더팩트DB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허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보험 계약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건강관리기기 활용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헬스케어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보험 가입 시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보험 계약 체결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헙업계 내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동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 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됐다. 부가보험료는 추후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를 빼고 보험사가 보험사업 운용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 관리비, 수수료 등을 뜻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확대된다. 기존 통계집적 기간인 5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길도 열렸다.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은 후 헬스케어 회사의 지분율 15% 이상 투자한 경우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올해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기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자회사 편입 허용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건강관리 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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